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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개인사업자 비상주사무실 불이익이 있을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과세의 차등이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억제하고 반대의 경우는 적극 유치합니다. 억제하는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하고 일정한 과세를 차등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이슈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라도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비용은 무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자본금의 0.4%를 내지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2%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금 1000만원이면 4만원이 표준세율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은 12만원이 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무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과밀억제권역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비상주사무실 선택하는 이유

법인이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창업 때 등록면허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법인세 혜택이 있습니다. 과세 혜택이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 비과밀억제권역을 선택을 추천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 선택이 좋습니다. 거주지와 사업장이 동일 행정구역이면 자금 지원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지도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일산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다우입니다.